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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4 00:01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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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안내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LPG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되고,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경우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이나 완공도면 등을

작성 및 보존하고 완공도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 공포 (2014.1.21)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정해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2014.7.22)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 ‘14.7.31일 개정, ’14.10.1일 시행)

위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이 이발소, 미용실, PC방,세탁소, 소형저장탱크(250kg미만)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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